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시작시 직권면직 가능여부
1. 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시작시 직권면직 가능할까요?
2. 직권면직 가능하다면, 직권면직도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취업규칙(복무의무)에 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 행위 자체만으로 직권면직(해고)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2. 직권면직도 해고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정당성에 대한 부분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해고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경험상 사업자를 내어 현 업무수행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를 낸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한 부분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해고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예고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며,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직권면직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사유에 해당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직권면직은 해고와 다르기는 하나 징계해고 사유에도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겸직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실질상 해고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권면직이란 것은 법에 없는 개념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건 그냥 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직권 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행하는 사업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는 즉시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