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파란라마47
파란라마47
23.08.11

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시작시 직권면직 가능여부

1. 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시작시 직권면직 가능할까요?

2. 직권면직 가능하다면, 직권면직도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취업규칙(복무의무)에 회사의 허가 없이 복무 중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