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 행위 자체만으로 직권면직(해고)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