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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라마47
파란라마4723.08.12

(휴직자가 아니라) 재직자 직권면직 가능할까요?

사내 취업규칙에 (제69조제6항) 휴직자가 회사의 허가없이 타 직무에 종사한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아니고

[[재직 중]] 회사의 허가없이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였음이 확인되었을때도

아래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내 취업규칙]----------------------------------

제69조(직권면직)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담당 직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요양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속하여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인 경우 또는 1개월에 걸쳐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3.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8조의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3개월 이내에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대기발령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이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 한한다)

5.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제2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 휴직자가 제24조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휴직기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한 경우

7.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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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 자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 판결 중에는 근로자의 겸직을 개인의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봐, 기업 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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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제69조 제6호는 휴직자의 타 직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직자의 타 직무 종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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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기간 중이 아니므로 해당 취업규칙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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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직권면직이란 게 없습니다. 당연퇴직은 정년, 사망, 계약기간 만료 등이고 그 외의 사유는 사직이 아니면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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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취업규칙 해석상 재직 중인 자에게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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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 중인 자가 타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위 취업규칙의 직권면직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 하는 것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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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직무를 지속할 수 없어 행해지는 것인데 타 휴직기간 타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충분히 직권 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근무를 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타 직무, 겸업 등으로 인해 업무상 지장을 준다면 위의 규정에 대해 확대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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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개인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는 것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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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만약 징계사유에도 경업이 기재되어 있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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