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취업규칙에 (제69조제6항) 휴직자가 회사의 허가없이 타 직무에 종사한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아니고
[[재직 중]] 회사의 허가없이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였음이 확인되었을때도
아래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내 취업규칙]----------------------------------
제69조(직권면직)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담당 직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요양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속하여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인 경우 또는 1개월에 걸쳐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3.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8조의 대기발령을 받은 자가 3개월 이내에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다만,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대기발령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이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 한한다)
5.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제2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 휴직자가 제24조 제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휴직기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한 경우
7.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