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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오랑우탄248
공손한오랑우탄24822.01.17

육아휴직후 추가 무급육아휴직신청반려당했을때

육아휴직1년이다되가는데요
이제 아이가 만8 세입니다
그래서 1년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더 신청했는데 반려당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이 만8 세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한다 ) 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 // 사용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반려당했을경우 법적인 제제나 신고는할수없나요,?

노동부상담결과 회사운영규정.취업규칙은 상위노동법처럼 정해진 법률이 아니기때문에 휴직을 해주고 안해주고 잘잘못을따지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근데 고객센터나 상담을하면 내용이조금씩달라요 ;;;


1년 더 무급육아휴직신청을 하면 업무상공백과 이미 육아휴직을 1년부여하였는데 회사입장에선 휴직을 안해주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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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을 보장해주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취업규칙상에도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반려한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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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더 무급육아휴직신청을 하면 업무상공백과 이미 육아휴직을 1년부여하였는데 회사입장에선 휴직을 안해주려고하네요

    --------------------------------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이외의 별도의 무급휴직을 준다" 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냥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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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은 육아휴직 최대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도 상기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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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이 만8 세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한다 ) 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 // 사용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반려당했을경우 법적인 제제나 신고는할수없나요,?

    -> 회사 내규상 추가로 부여하는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따로 무급휴직을 사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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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이 만8 세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한다 ) 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 // 사용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반려당했을경우 법적인 제제나 신고는할수없나요,?

    1년만 주면 법적 의무사항을 다한것으로 추가적 1년을 주어야 할 의무없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을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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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의 이행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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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사업주가 이 기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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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취업규칙 규정은 법령상 육아휴직

    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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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이라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이를 넘어서 추가로 1년을 줄 수 있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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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규에 법정휴직기간 외에 추가로 규정하는 것이 없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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