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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오랑우탄248
공손한오랑우탄248
22.01.17

육아휴직후 추가 무급육아휴직신청반려당했을때

육아휴직1년이다되가는데요
이제 아이가 만8 세입니다
그래서 1년 무급으로 육아휴직을 더 신청했는데 반려당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이 만8 세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한다 ) 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 // 사용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반려당했을경우 법적인 제제나 신고는할수없나요,?

노동부상담결과 회사운영규정.취업규칙은 상위노동법처럼 정해진 법률이 아니기때문에 휴직을 해주고 안해주고 잘잘못을따지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근데 고객센터나 상담을하면 내용이조금씩달라요 ;;;


1년 더 무급육아휴직신청을 하면 업무상공백과 이미 육아휴직을 1년부여하였는데 회사입장에선 휴직을 안해주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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