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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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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 눈썰매로 인해, 상해를 입을시 개인 책임인건가요?

아파트 경사로에서 제설 작업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 아이들끼리 눈썰매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책임도 있는건지요? 아니면 관리 소홀한 부모의 전적인 책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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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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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경사진곳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넘어진 사고로 다쳤다면 본인의 과실이며 치료후 본인실비에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의 관리소홀로 묻기에는 본인이 조심하지 않고하오히려 미끄러운줄 알고ㅈ눈썰매를 탔다는건 관리소홀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경사로에서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고 다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소는 제설 작업을 통해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그 경사로가 눈썰매를 탈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면 관리소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설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고를 예방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미끄러운 장소에서 썰매를 타며 발생한 사고는 부모의 부주의로 볼 수 있어, 보호자의 책임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측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재설 작업을 매분 매 시간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주의 표시를 했는지 등 따져 볼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측에서 눈썰매장을 만들어 주신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의 관리 책임 여부는 그랙도 좀 따저 바야합니다,

    우선 관리소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경사로에서 제설 작업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 아이들끼리 눈썰매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책임도 있는건지요? 아니면 관리 소홀한 부모의 전적인 책임인지요?

    :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아파트측에서 관리상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보면, 아파트 경사로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우선 부모의 아이관리상 책임은 부정할 수 없으며,

    아파트측에서 해당 경사로에 제설작업등을 제대로 안하였거나, 눈썰매를 타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일부 인정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측 과실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런경우에는 구내치료비특약에 따라 일정 치료비를 보상받는것이 더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경사로에 썰매나 스키 등을 탈 수 있게 조성된 것이 아니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썰매를 타던 중 충돌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어 부모가 감독자 책임을 집니다.

  • 아파트의 관리과실이 있을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보험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눈썰매를 탈수 있는 곳이 아닌곳에서 사고가 난것이기에 대부분의 과실이 아이(보호자)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경사로의 제설 작업이 충분히 되지않아 그냥 지나가다 넘어지는 것과 같은 사고,

    지하주차장에서 눈이나 물기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와 같이 아파트의 관리 주체의 소홀로 인한 사고는 과실을 물어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미끄러운것을 인지하고 그곳에서 썰매를 탐으로써 발생한 상해는 부모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에 청구하시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