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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맑은순댓국
현재 정규직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디자인 외주 300만원정도로 1년에 1건을 진행할거같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원이 안되고
3.3% 세금 떼고 받을거고
종합소득세 신고할건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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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겸직을 한다면 현 직장에서 알기워 보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업소득 발생여부를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