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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한다는디 문제없나요?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법인)와 월세 계약하는데 전세권 설정한다고합니다. 이럴때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에 문제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상황에서 신규 세입자(법인)가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이해: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주택의 전세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문제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른 점은 없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점 및 고려사항: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도움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단점들이 더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 말소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 준비사항이 많아집니다.

      권장 사항:

      가능하면 전세권보다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유드리고, 전세권 설정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면 동의를 해주는 정도로 고려해보세요.

      전세권 설정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법인회사들은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하는 계약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법인)와 월세 계약하는데 전세권 설정한다고합니다. 이럴때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에 문제없나요?

      ==> 기존 보금자리 대출 자격에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세인 경우 보증금 규모가 작은데 꼭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지, 임차인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부터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기존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기재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금융기관의 채권양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양수가 왼료되었는지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1년이상 하셨으면,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