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한다는디 문제없나요?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법인)와 월세 계약하는데 전세권 설정한다고합니다. 이럴때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에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상황에서 신규 세입자(법인)가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이해: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주택의 전세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문제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른 점은 없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점 및 고려사항: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에 도움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단점들이 더 많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 말소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 준비사항이 많아집니다.
권장 사항:
가능하면 전세권보다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유드리고, 전세권 설정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면 동의를 해주는 정도로 고려해보세요.
전세권 설정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이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법인회사들은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하는 계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법인)와 월세 계약하는데 전세권 설정한다고합니다. 이럴때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에 문제없나요?
==> 기존 보금자리 대출 자격에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월세인 경우 보증금 규모가 작은데 꼭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지, 임차인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부터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기존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기재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금융기관의 채권양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양수가 왼료되었는지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1년이상 하셨으면, 상관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