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집을 보여준 중개사에게 4억5천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소유주와 가격절충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유주가 B중개업소의 매수의뢰로 4억5천에 가격절충을 해줬다면 A중개업소에도 가격절충을 똑같이 해주시겠죠.
소유주는 4억5천에 매도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네요. 실제 매수의사를 전달하면서 가격절충이 진행되고 서로 협의가 됐을때 계약이 성사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 경우 본인이 매수가능한 금액을 제시하고 가격절충을 시도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