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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09.23

같은 아파트 매물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 어떻하나요?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었는데 A중개업체서 5억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세나 좀 알아볼 생각으로 B중개업제를 찾아 갔는데 같은 매물을 4억5천까지 절충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매물의 주인이 4개의중개업체에 내놓았더군요)

이 때 A업체에 절충가격을 말해아 하나요 아니면 B업체를 통해 계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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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B부동산에서 가격 절충이 된다면 B부동산과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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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좀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업체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같은 매물을 좀더 저렴하게 중개가능한 B업체의 능력으로 보고 B 업체에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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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부동산 입장에서는 한번 가격조정을 할수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싼곳으로 가겠지요

    가격이 다르다면 질문자께서 선택을 하시라고 얘기 하고 싶네요

    선택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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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A업체에 해당 사실을 말하고 가격을 원하시는 금액에 맞추어 줄것을 요청하시는 가장 좋을 듯 보입니다. 사실 B업체가 가격을 낮출수 있다면 사실상 다른 중개업소 요청에도 매도자가 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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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집을 보여준 중개사에게 4억5천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소유주와 가격절충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소유주가 B중개업소의 매수의뢰로 4억5천에 가격절충을 해줬다면 A중개업소에도 가격절충을 똑같이 해주시겠죠.

    소유주는 4억5천에 매도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네요. 실제 매수의사를 전달하면서 가격절충이 진행되고 서로 협의가 됐을때 계약이 성사됩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는 경우 본인이 매수가능한 금액을 제시하고 가격절충을 시도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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