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얼마 받아야 적당할까요?
상대방이 정말 심한 패드립성 성적 모욕이 담긴 채팅을 쳐서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현재 상대방 신상도 특정되었고 수사 중입니다.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 유골함에 ㅈㅇ을 뿌린다 이런 심한 성적인 모욕을 들어서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멘탈이 나가서 합의를 안 볼 생각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합의는 보고 싶은데 이때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상대가 초범이라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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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해자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수백만원까지도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도 성범죄의 일종이며, 또 그 수위가 높아 죄질이 나쁜 상황입니다.
300~500만원 정도는 요구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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