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소환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리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량소유주가 범칙금을 대신 내거나 사고 처리까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운전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수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비용과 시간을 생각했을때 소송제기를 통해 배상받는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하고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