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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오랑우탄234
끈질긴오랑우탄23423.03.27

어떻게 해야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올해 1월달에 일한 임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동료 3 명이랑 추운날 개고생하며 일했는데 힘들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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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1월달에 일한 임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동료 3 명이랑 추운날 개고생하며 일했는데 힘들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을 지났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사용자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사용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함께 근무한 다른 동료분들과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로 먼저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아직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와 함께 체불임금을 확정 받아 사용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동료들과 함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년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되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넘기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