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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7

2주가넘게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임금이 원래도 일주일정도 늦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주신다 해놓고 2주가 넘엇는데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이외에도 손님이 없으니 퇴근하라고 원래 근무시간에도 못미치고 퇴근한점 매일돈없다는 핑계로 피하고 있고 저는 이 알바비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지금 밥도못먹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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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한 내역 등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진정제기하시면 되며, 이전에 사업주와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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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매월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음).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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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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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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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임금지급일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

    2. 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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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킬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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