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 다 내줬다고 연말정산한거 안준대요ㅠ

치과위생사이고 치과에서 연말정산 줄게 없대요ㅠ

입사는 9월 1일

퇴사는 3월 4일이에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명찰 미착용, 연차 1년에 6개(법정연차 안지킴) 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거기에 저만 세금을 원장님이 다 내주시는거라 연말정산 서류는 제출하지만 받지는 않는다면서.. 돈을 안 보내주세요....


월급도 반나절 일한거 추가로 주셔야하는데 아예 안주시구요 ㅠ 전부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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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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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일 임금을 네트제로 체결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 납부해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적용, 반나절 임금에 대한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명찰 미착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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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 1년에 6개만 부여하는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반나절 일한것에 대한 추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가 정산분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찰 미착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휴가 미부여, 추가 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다양한 법위반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내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연장수당, 연차수당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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