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일 임금을 네트제로 체결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 납부해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적용, 반나절 임금에 대한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