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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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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금투세시행하면요배당주는??

배당주식투자하고있는데요 배당을 받고있습니다

배당금액이 높아도 금투세시행이랑은관련없나요?주가 말고 배당금액에따른세금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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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의 개념으로, 매매차익을 냈을 때 연관 있는 세금입니다. 배당금액의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해서 벌게 되면 추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배당 역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로 얻게 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당금액이 높아지면 금투세도 많이 내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배당금과 ETF 분배금은 현재처럼 원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주식 배당금과 ETF 분배금은 15.4%의 세금을 떼어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당금 많이 받는게 부담스러워 배당주 투자가 감소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5천만원 공제한도 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 매매차익이 5천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고,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당소득은 금투세랑 상관은 없고 배당소득은 지방세포함해서 15.4프로 원천징수후 나오죠 다만 배당소득포함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게 나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합니다

  • 금투세 도입 시에는 TR 상품도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TR이란 토탈 리턴을 의미하며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TR 상품은 매력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배당주 역시 인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금투세가 적용되며 배당소득은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배당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이 많으면 금투세와 별도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제도로 배당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니까요.

  • 배당도 세금에 포함됩니다. 배당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로 세금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배당 세금은 15.4%입니다. 예를들어 만원이 배당으로 받으면 1540원이 세금이므로 차감된 금액이 입금 됩니다.

  • 질문해주신 금투세 시행시 배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배당, 이자 등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최대 49.5퍼센트까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심해서 배당주 투자를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