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약간얌전한철수
약간얌전한철수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 시 주택 수 변화

저희 부부는 1 주택자(공동 명의)입니다. 현재 보유 주택은 월세를 주어 임차인이 살고 있고, 저희는 다른 집에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이 1채 있고, 부모님이 그곳에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은 없으나, 부부의 경우 공동의 주택으로 합산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아버지를 제가 살고 있는 전세 집에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 부부는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향후 부동산 추가 구입이나 재산세를 낼 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아버지를 저희 집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