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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쾌활한메뚜기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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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오토바이 주행시 사고관련 - 업체와 조합 모두 보험접수 거부

아는분이 사륜오토바이 ATV탑승을 했습니다.

업체가 안내한 길로 갔는데

그 길은 ATV 운행이 금지된 구역이었고

이로인해 택시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업체가 안내한건 구두로만 기억하셔서

따로 증거자료가 없네요


동맥이 파열되어 오늘 수술 하신다는데

택시는 우선 보험접수를 거부중이고

ATV 업체에서는 대여이용약관 6번

"갑"의 장비는 일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무등록장비로서

을은 이에대해 숙지하고 을과 동승자에 대한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발생시에 을과 동승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에 체크했다고

보험접수를 안해준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업체측에 사고로 인한 책임이 있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으며, 택시와의 차고에 따른 귀책사고 여부에 따라서는 택시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