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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거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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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30분근무,근로계약서에1시간에10분 명시 휴게시간은?

7시간30분 근무휴게시간을1시간에7.5분 근로계약서에명시했으면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급수습8660원이면 하루 얼마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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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시간에 7.5분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므로 법정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실근무시간이 7.5시간이라면 24년 최저시급 기준인 9,860원으로 계산할 때73,950원이 하루 일급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려면 1년 이상 계약체결 후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9,860원 기준 90%는 8,874원입니더.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명시를 해야지 그냥 1시간에 7.5분이라고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급 866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7.5분을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시간 30분 근로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1일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다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