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30분근무,근로계약서에1시간에10분 명시 휴게시간은?
7시간30분 근무휴게시간을1시간에7.5분 근로계약서에명시했으면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급수습8660원이면 하루 얼마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 제공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시간에 7.5분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므로 법정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실근무시간이 7.5시간이라면 24년 최저시급 기준인 9,860원으로 계산할 때73,950원이 하루 일급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려면 1년 이상 계약체결 후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9,860원 기준 90%는 8,874원입니더.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명시를 해야지 그냥 1시간에 7.5분이라고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급 8660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므로 7.5분을 쉬는 것은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시간 30분 근로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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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협의하여 1일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다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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