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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거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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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1시간에 10분?명시 7시간체류시간 휴게시간은?

사업장 특성상 1시간에10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어요.휴게시간 몇시간으로 계산돼며 유급으로 받아야하는 시급은얼마인지 궁금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은 7시간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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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만 명시할 뿐 휴게를 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시간에 10분씩 부여한다면, 하루 7시간 30분 중

      6시간 근로하면 60분, 즉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6시간 30분 근로, 1시간 휴게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1일의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1일 휴게시간은 70분이며 이는 1일 근로시간은 6.33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지 대충 1시간에 10분이라고 하면 인정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분할지급도 가능하며, 1시간에 10분씩 부여한다면 법정 기준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