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입주후 해결안되는 오래된변기 교체거부?
입주한지 일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130만원 월세자고 여자 입주자이며 입주전 변기 상태를 보고 입주하며 입주청소도 하고 여러가지 약을 쓰며 세척을해도 오래된 변기상태는 지워지지를 않네요 청소하면 될줄 알았던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닦으며 알게된 사실은 변기가 20년이되어 속 안에도 다 섞었네요. 현재 화장실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인줄 고지받은 적도 없고 교체요청을 했으나 비싼제품이라고 닦아서 ? 속을? ㅋ 쓰라는데 ㅋ 법적으로 해결방안 있을까요? 집보러왔을시에는 카페트로 가려놔 보이지 않았던 마루 바락도 입주 청소시에보니 엉망이고요 , 청구나 요구 부분 변호사 도움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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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변기문제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주장하거나 필요비로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변기가 너무 오래되어 일반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의 이행으로 변기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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