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60일 기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취득세 납부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알고있는데, 후취담보대출시에는 등기접수할 때 먼저 납부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60일 기한 상관없이 먼저 납부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시에는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유상 매매의 경우 원적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잔금일이 취득일로 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만약, 대출요건을 묻는 것이라면 대출받으신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