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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을 행사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 제12조 2항에 규정된 ‘묵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권리는 검찰과 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의 강압적인 조사로 한 개인의 인격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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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묵비권은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질문에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어떠한 질문에 아예 답을 하지 않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증거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을 하지 않을 뿐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