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지급 기간에 대한 질문좀 드릴께여
큰애는 04년생 11월
작은애는 06년생 10월
궁금한게 이혼당시 양육비부담조서 에는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여.
큰애가 올해3학년 내년초에 졸업인데 자녀 대학교 졸업까지 지원해죠야 한다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럼 전 큰애 졸업식 2월이나 3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상 성인은 만19세입니다. 따라서 대학졸업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는 딱 그 시기까지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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