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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돌이242
고마운호돌이24223.06.21

법인 자금을 특수관계인 대출받아서 부동산 구입 시 자금출처조사에 걸리지 않나요?

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연 이자 4.6%를 지불하고 적법하게 대출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약 10억원을 대출 받는다하고 이 돈+개인 돈 합쳐 약 20억 가량의 개인 명의의 주택 구매 시 100%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인 돈 대출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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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법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법인에게 대출금액 및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당 자금을 전액 상환할때까지 국세청은 사후관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만약,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법인과 본인의 관계에 따라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발생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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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가지급금)

    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개인으로부터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시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를 원천징수하여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부터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 흐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당 법인에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대여한 자금(=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장부 계상 여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여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적정 신고 여부 등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개인과 법인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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