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가지급금)
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개인으로부터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취시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을 대신하여 이자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를 원천징수하여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부터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자금 흐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당 법인에게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서 대여한 자금(=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장부 계상 여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여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적정 신고 여부 등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를 개인과 법인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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