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는 수형인이 일정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는 ‘범죄경력자료’이고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아 있게 됩니다(물론 일반인이 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