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근로일수 + 유급 휴가일수 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유급이라는 가정이라면 총 가입기간은
182일로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