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직장에 들어가게됐고 일요일 휴무,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80일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4월1일에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자발퇴사아닙니다)
궁금한 건 달에 있는 빨간 날들은 대체휴일로 쉬었고 월차도 다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4월1일에 그만 뒀을 때 실업업급여 받는 게 불가능 할까요?(이외에 빠진 날은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받기 어렵다면 얼마나 더 일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근로일수 + 유급 휴가일수 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유급이라는 가정이라면 총 가입기간은
182일로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은 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이나 연차의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건 달에 있는 빨간 날들은 대체휴일로 쉬었고 월차도 다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4월1일에 그만 뒀을 때 실업업급여 받는 게 불가능 할까요?(이외에 빠진 날은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받기 어렵다면 얼마나 더 일을 해야할까요
주6일근무자라면 주휴일 포함 주7일이 될 것이므로,
7개월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대체휴일에 유급으로 보장받은 경우에는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 6일 근무하고, 매주 개근하여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 매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0월1일~4월1일(주6일 근무) 퇴사 시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이 아슬아슬하게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6일 근무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이 되어 월 일수 전부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유급처리되지 않은 날은 제외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근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전 1년 6개월을 통산하여 현재 회사 이전의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다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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