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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쇠오리162
영원한쇠오리16224.01.10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부분 및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택배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지만 근로계약서 상 빈부분(미작성된 부분-수수료 등)이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배송담당구역도 큰 범위에서 구단위까지만 작성되있으며 구역자체가 대리소장 마음대로 변경을 자주 하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택배기사 표준계약서에는 연차관련 내용이 없는데 맞나요?

4. 대리소장이 갑질하며 기사 물량을 임의대로 빼가며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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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구를 넘어설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구 내에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택배기사는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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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면 근로계약서라는 명칭 자체가 틀립니다만 어쨌든 수수료가 제일 중요한데 비어있으면 안되죠.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나머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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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택배기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무의 실질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 얼마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리소장의 갑질 역시 근로기준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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