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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11.17

1대1 전화통화에서 거친말을 주고받았는데 이게 처벌이 될수도 있나요 ?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에 광고영상을 트는 업체가 있는데

자꾸 스피커로 소음이 나와서 민원전화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대1 대화였고

업체가 일개 민원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고 대표자회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길래

ㅈㄸ 뭔소리 하는거냐고 말했더니

ㅈㄸ라는 단어를 걸고넘어가면서 욕한거 녹음했다고 하면서 고소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제가 알기론 1대1 대화에서의 욕은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정말 그런지 변호사분들의 법리적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한 경우 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법이 개정됬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처벌된다면 녹취했다고한 그사람의 말을 제가 녹취한게 증거로 되긴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제가 욕한걸 녹취한후 퍼트린 경우에 비로소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이 좀 정신없긴한데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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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겠으며,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아직 관련법 개정사항은 없으므로 위법은 아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개정안은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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