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에 광고영상을 트는 업체가 있는데
자꾸 스피커로 소음이 나와서 민원전화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대1 대화였고
업체가 일개 민원의 의견이 중요한게 아니고 대표자회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길래
ㅈㄸ 뭔소리 하는거냐고 말했더니
ㅈㄸ라는 단어를 걸고넘어가면서 욕한거 녹음했다고 하면서 고소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제가 알기론 1대1 대화에서의 욕은 처벌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정말 그런지 변호사분들의 법리적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한 경우 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법이 개정됬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처벌된다면 녹취했다고한 그사람의 말을 제가 녹취한게 증거로 되긴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제가 욕한걸 녹취한후 퍼트린 경우에 비로소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이 좀 정신없긴한데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