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신고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업무중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는데 어떻게 신고를해야할까요?
중간 관리자인데 팀장격인 사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일정시간후 사과를 하였으나 절차대로 신고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당시 자리에있던 사람의 증언이나 내용작성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라 신고하시고 징계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 당시 해당 상사가 욕설한 행위를 증언해줄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팀장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팀장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업무중 욕설을 들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장에 직접 징계를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일 경우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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