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다시봐도영감을주는불가사리

다시봐도영감을주는불가사리

실업급여 받으려면....어떻게 해야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1월 시무식에 사장님이 매년 교회 기도문을 낭독하고 기도를 합니다 ...직원 대부분 무교이지만....이번에 연휴가 어중간해서 연차를 하루 썼더니 시무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급을 올려주지를 않네요 ㅠㅠ 다른 생산직 분들도 최저임금만 지급하고.....설 보너스도 회사가 어렵다고 지급을 안하네요 처음 입사할때 분명 150% 지급이라고 하더니....지금 10년차인데....이직 생각중인데....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여금에 대한 근로계약이나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두약정이라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연봉을 올려 주지 않는다던지 보너스 지급이 어렵다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던지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 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임금체불 또는 약정 임금 미지급
    입사 당시 150% 상여금을 명시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있다면, 지속적인 미지급은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퇴사일 것, 자발적 퇴사일 시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출퇴근이 곤란할 정도의 장거리 인사이동 등등에 해당할 것

    2) 종교 강요 또는 종교 행사 참여 강제
    시무식에서 교회 기도 강요가 사실상 강제이고,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임금 인상 배제)을 줬다면 이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관건입니다.

    3)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 또는 불이익
    연차 사용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종교 참여 지시 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녹취 등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종교의 강요를 이유)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이 없고, 임금체불 사실이 없다면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