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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큰고니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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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 가입기간 질문!!!

11월에

4대보험을...

10월 취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되겟죠???ㅠ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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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실제 고용정보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이 11월이라면 해당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소급하여서도 가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달정도만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없이 취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3만원정도만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이 10월이라면 10월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중 입사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기간은 11월 15일 까지이나 11월 15일을 지나 신고하더라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언제든 과거 날짜로 소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11월 15일을 지나 신고할 경우 4대보험 가입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