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에 퇴사하기로 얘기가 되어있는데요.
12/31일 토요일이라서 12/30일 금요일까지 근무인데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2/31일 하루치 제외되고 받는건가요?
사직서 작성시 12/31일로 기재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