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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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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한달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2월말에 퇴사하기로 얘기가 되어있는데요.

12/31일 토요일이라서 12/30일 금요일까지 근무인데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2/31일 하루치 제외되고 받는건가요?

사직서 작성시 12/31일로 기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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