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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한달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2월말에 퇴사하기로 얘기가 되어있는데요.

12/31일 토요일이라서 12/30일 금요일까지 근무인데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2/31일 하루치 제외되고 받는건가요?

사직서 작성시 12/31일로 기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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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우회 노무사blue-check
    구우회 노무사22.11.29

    월급근로자라면 한달치 급여를 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중간에 퇴사시 일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월 말 퇴사이니 12.31.을 퇴직일로 한다면 별다른 일할 계산 없이 월급여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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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당사자 간에 퇴사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1일분의 임금이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사일을 1.1.로 정한 때는 12월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나, 12.31.로 정한 때는 12.1.~12.30.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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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정하셔서 기재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달 급여를 모두 받기위해서는 12월 말일자 퇴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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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과 달리 고용관계 종료일이 12월 말일이라면 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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