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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코끼리296
영악한코끼리296
23.07.05

이직 시 현재 연봉 책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직장이 최근에 처우가 개선돼서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급식비가 올랐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 7월 중으로 소급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르면 7월말 쯤에 이직할 예정입니다.(월급날은 25일입니다.)

이직 연봉협상 시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참고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력서를 낼 때 연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그리고 출장 수당은 횟수, 거리, 관내/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고정적이지 않으니 연봉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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