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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코끼리296
영악한코끼리29623.07.05

이직 시 현재 연봉 책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직장이 최근에 처우가 개선돼서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급식비가 올랐습니다.

미지급분에 대해서 7월 중으로 소급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르면 7월말 쯤에 이직할 예정입니다.(월급날은 25일입니다.)

이직 연봉협상 시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참고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력서를 낼 때 연봉을 어떻게 책정해야할까요?

그리고 출장 수당은 횟수, 거리, 관내/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고정적이지 않으니 연봉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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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급여 상승 아닌, 연봉 인상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사내 공지, 연봉계약서 등) 토대로

    함께 제출하시면, 최근 인상된 연봉 토대로 협상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수당은 매달 달라지더라도,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을 함께 이야기하시면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고려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직 시 전 직장의 연봉수준은 통상적으로 전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오른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시면 됩니다. 출장비 등은 연봉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적용 대상자라면 인상된 소급분을 반영한 연봉액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2.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출장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계산시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연봉을 받은 것이 유리하다면

    소급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출장중 지급받은 수당을 모두 포함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연봉을 어떻게 쓸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인상되어 소급 지급한 것은 연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비 보전성격의 출장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