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작성이후 공간후 손해보지않게해주니다는 구두약속법적근거
분양계약서 작성후
분양사무실에 취소요청을하니
추후 공실발생시 손해책임지고
시세가올라갈것만말하며 책임지고팔아주겠다고약속함(녹취유)
위사유가
법적으로 과대광고해지사유등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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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으며 손해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과대광고가 있다면 해지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대광고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주장을 하려면, 계약당시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을 것을 요하는바, 분양계약서 작성 이후에 발언내용으로 계약의 하자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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