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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개195
매너있는개19523.12.02

계약서상 기재되지 않은 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서 임금관련 부분을 고치려면 절차와 상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은채 인상되는 월급을 수당으로 더 받기로 하였습니다.

20만원을 더 받기로 했고 당시 담당 관리자가 9, 10, 11, 12월은 수당을 꼭 챙겨주겠다 하여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믿고 갔습니다.

9월치 월급은 기존 월급에 직급수당 명목으로 2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 월급부터는 기존 월급만 들어왔고 수당은 사전 예고도 없이 안 들어 왔습니다. 따져 물으니 회사의 고객사에서 도급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이 없어서 수당이 잘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 또한 사전 예고도 없었고 이번에도 먼저 물어보니 예비비가 소진되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못받은 수당까지 포함하여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계약한 관리자와의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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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못받은 수당까지 포함하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 등을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음, 급여 지급 내역 등의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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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계약서의 내용이 없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상 임금에 대한 변경을 하였고 이에 대한 녹음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지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당지급을 중단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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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해당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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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에 관한 녹음 증거가 있고 9월에 인상된 금액을 받는 것도 있으니 임금 인상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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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를 주기로 약속한 내용을 녹취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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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YM 노무사사무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으나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 등과 관련한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노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상담예약'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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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그 지급 근거가

    계약서 등에 남아 있어야 하나, 남아 있지 않다면

    법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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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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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지급하겠다고 한 시점에서 이미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의 녹음파일이 있고, 그에 따라 9월 수당은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수당 미지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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