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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출결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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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근로계약서에 연월차 수당을 월급여지급액에 넣는게 정상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월급을 올려주는척을 목적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급은 그대로이며, 월급여지급액에 연월차 수당(10만원)을 넣어서

기존 월급보다 10만원 높게 보이도록 혼란을 유도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한달의 한번의 휴가가 발생하게되면, 휴가를 사용할때에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한달월급 중 10만원이 공제되어 이전 월급과 변함없는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근로계약서중에 회사에서 이미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하며,

고의적으로 월급이 올라간듯하게 기만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미 계약서싸인을 하였지만, 계약중 회사에서 휴가를 가게되면 월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설명없이 싸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포함하여 계약서 싸인할시 녹음을 진행한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본에서는 계약서에 대한 내용설명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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