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월차 수당을 월급여지급액에 넣는게 정상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월급을 올려주는척을 목적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급은 그대로이며, 월급여지급액에 연월차 수당(10만원)을 넣어서
기존 월급보다 10만원 높게 보이도록 혼란을 유도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한달의 한번의 휴가가 발생하게되면, 휴가를 사용할때에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한달월급 중 10만원이 공제되어 이전 월급과 변함없는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버립니다.
근로계약서중에 회사에서 이미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하며,
고의적으로 월급이 올라간듯하게 기만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미 계약서싸인을 하였지만, 계약중 회사에서 휴가를 가게되면 월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설명없이 싸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포함하여 계약서 싸인할시 녹음을 진행한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본에서는 계약서에 대한 내용설명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으로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고,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수당을 공제합니다. 계약서 내용은 본인이 확인해야 하고 구두로 설명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했다면 기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라면 불가하나,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 반영을 원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쓰거나 근무중 재작성 할때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보는게 중요합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만약 종전 월급은 변경하지 않고 월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추가한 10만원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이 작성했다면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게 당연히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법 위반은 아닌 거라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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