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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당첨된상태에서 살고있는 임대아파트가 분양하면 분양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임대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상태에서 임대아파트가 분양하면 분양을 받을수있나요? 아님 분양자격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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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되지 않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 임대아파트는 분양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주및 세대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분양자격은 가능하고 당첨되면 임대아파트는 퇴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기관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전까지 거주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