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약관내용중 보상내용이 궁금합니다
보험약관인데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한질병에 대해서 365일 3000만원한도로 보상하면 그 뒤 면책기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병으로 입원시 예전세대실비는 365일 입원의료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이후 세대별실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후 다시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한도 3천만원 가입기간 끝나고 180일 면책기간 지나고 갱신되어서 3천만원 한도에서 다시 보상됩니다.
해당 실손보험은 1세대 실손으로 보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입원했더라도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재입원하면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65일 1년간 3000만원 한도 보상 후에 이 한도가 소진되었거나 1년이 경과한 경우, 같은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더라도 퇴원 후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되어 보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즉 퇴원 후에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질병으로 간주해서 보상 한도내에서 지급하구요. 퇴원 후에 180일이 지나 재입원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해서 보상한도는 초기화되고 3천만원 한도에서 보상됩니다. 즉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어떤 질병으로 입원해서 3천만원 다 보상 받았다면 2026년 1월 15일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보상이 안되는 면책기간이구요. 180일이 경과한 2026년 7월 15일 같은 질병으로 재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1년간 보장 받고 180일 면책기간 지나서 새롭게 갱신해서 보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 내용상 1세대 실손의료비로 보여집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면책기간이 있는 상품으로 한도소진 또는 365일을 경과하는 입원이라면 180일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계약은 실무자 기준 신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계약으로
동일질병에 대하여 입원 시작일로부터 365일간 입원에 대하여 보장 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나
동일 질병으로 현재 입원과 그 다음입원일 사이에 180일간 입원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입원일로부터 365일간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