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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개방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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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족저근막염 산재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래 근로는 주 3일 14시간, 저는 비만체형입니다.

그동안은 족저근막염 문제가 생긴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때 주 3일 28시간 근무 후

발바닥에 통증이 가기 시작했고, 1달 버틴 후 병원에

가니 족저근막염이라 3개월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빼고 따로 하는 일은 없었으며

활동량도 적은편입니다.

휴게시간은 행사때 밥먹는 20분 말고 보장받은 적 없고,

따로 쉴수있는 의자 없이 서있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산재 미가입상태입니다.

이걸 산재신청한다면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에 기인한 상병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시간 서 있는 업무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 미가입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승인 여부를 알기 어려우니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