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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큰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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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 단기알바에서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3월 11일 토요일에 일한 5인 이상 사업장 호텔단기알바에서 의자다리에 걸려 넘어져 다리에 멍이 크게 여러개 들었습니다. 처음엔 연하게 들고 말겠지 싶었다가 오늘 보니 멍이 심하게 들은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고싶은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9시간짜리 하루 단기알바이기도 하고 8일전에 일한 알바라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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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1일 알바라도 그렇습니다.

    단,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어야 합니다.

    의사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이 3일 이상 요구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해 발생했고,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사업장 시설물내에서 부주의로 부상을 당하였다면 고용형태나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는 4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가능합니다.

  • 산재의 경우에는 3일 이상의 휴업(취업하지 못한)기간이 필요하며, 휴업기간이 3일 이상인지 여부는 의사의 소견서에서 작성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다치셨더라도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없다면 산재보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휴업급여 보다는 장해급여로 접근해야하나, 멍이 든 것만으로 장해급여를 받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다 다치더라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단 산재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알바라고 하여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제한적인 부분은 없고 퇴사한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혼자하기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