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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회사를 퇴직하고나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나요?

예를 들어 매일같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업무를 30년 넘게 일해오다가 퇴직하고나서 폐암에 걸렸단 걸 알게 되면,(담배를 피거나 주위에 그런 사람도 없다고 가정) 퇴직한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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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신청하여 폐암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넣어보는 것 입니다.

      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예시로서 조리업무 30년 이상으로 폐암이 발병 되었다면

      충분히 신청해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사 후에 신청하는 것은 재직중에 신청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 및 환경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조리업무와 폐암과의 의학적 기인성과 수행한 장소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수행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겠으나 업무상 인정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