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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2.25

전세반환소송을 하려면 순서가 있나요?

제가 2월 26일이 전세계약만기입니다.


1.전화로 부동산에 12월 12일 구두상 집 나갈거니까 사람 구해달라 하였고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2. 1월2일 문자로 제가 집주인에게 나간다 통보 하였습니다. 묵시적계약을 안하려면 2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법을 그땐 몰라서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3. 이로인해 임차인등기설정을 할수 없어서 다른집 계약을 하였는데 이사를 못가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직 짐을 못빼고 거주중입니다.


현재 두집 계약 때문에 관리비등등 나가는돈이 많아졌네요.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임차인등기설정을 언제 할수 있으며...

(문자로 1월2일 통보, 전세만기는 2월 26일)


임차인등기나 내용증명 이런거 건너뛰고 전세 반환소송을 할수 있는지...집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힘드네요 개인회생까지 한 마당에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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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것을 기다려보셔야 할 것이며, 전세금반환소송이야 전세금반환의무가 발생하면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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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게약 만료 이후에 주소지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요건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역시 마찬가지로, 양자를 건너뛰고 전세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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