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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진도개262
화사한진도개26223.10.01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제가 2023년 2월 3일자로 1년 5개월 다녔던 직장을 퇴사하고

5,6월에 일용직으로 고용 보험이 10일 신고되고 계속 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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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로지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일 때 받을 수 있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금 1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1개월 짜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고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계약하여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마무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지금부터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전 근무기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