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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강좌때 강사가 설명하길,
현행 형법에서 간통죄가 삭제되었지만,
과거에는 어떤 남성이 집창촌에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간통죄로 처벌받았다고 하네요.
민사에서도 간통으로 규정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간통죄는 없어졌으나 민사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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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간통행위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지 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바로 위의 질의 사항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