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 복무중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전공사상처리훈령(국방부 훈련)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훈령에서 사망의 경우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보상금이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으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 7월 부터 순직 사망에 대한 심사를 받고 인정되면 순직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직 사망 인정기준은 보통 아래와 같으나 자살에 대한 순직 사망인정 기준은 아직까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전공사망심사위원회 및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