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장기간에 걸쳐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선임병사들의 폭언, 가혹행위로 고통을 겪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은 가해자들 혹은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최전방 지역의 경계사단에서 군복무중 장기간에 걸쳐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선임병사들의 폭언, 가혹행위로 고통을 겪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유족은 가해자들 혹은 국가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병사 관리에 고의 내지 과실이 있었다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가혹행위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유사한 각종 국가배상 청구 사안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복무중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전공사상처리훈령(국방부 훈련)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훈령에서 사망의 경우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보상금이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살의 경우 일반사망으로 분류되었으나 2012년 7월 부터 순직 사망에 대한 심사를 받고 인정되면 순직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직 사망 인정기준은 보통 아래와 같으나 자살에 대한 순직 사망인정 기준은 아직까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자해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치료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전공사망심사위원회 및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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