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회사 직원이 다쳤는데 회사에서는 공상 처리를 할 것인지 선재 처리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산재는 알겠는데 공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산재법상의 보상 대신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법률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주가 다친 근로자에게 모종의 금품이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상이란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로 보상금액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은 회사에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공상처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비교적 업무상 부상이 경미한 경우 회사에서 치료비 등의 보상 처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이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처리가 아닌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이며 산재처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
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 상승, 노동부 점검, 입찰참가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되도록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대신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치료비, 위로금 등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