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에서 정해진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해주기로 하는 것을 실무상 공상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상처리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