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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8

공상처리의 개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친다면 보통 산재처링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상처리라는 제도도 있던데 공상처리 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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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산재보험법상의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대신 사용자와 일정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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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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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에서, 공상(公傷)이란 '공무(公務)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의미하나, 실무에서 공상처리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가 산재법상의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의 보상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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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에 임의로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을 받는 산재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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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용어는 아니고 산재처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회사에서 다친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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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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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법에서 정해진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해주기로 하는 것을 실무상 공상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공상처리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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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친다면 보통 산재처링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상처리라는 제도도 있던데 공상처리 개념이 궁금합니다.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실무상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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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고 발생 시 산재처리 대신 회사가 위로금 등을 지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와 달리 공적인 개념이 아니므로 산재에서 가능한 장해보상, 재요양 등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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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상 합의를 하고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것입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법에 따른 제도가 아닙니다.) 산재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통상 산재처리시 보험료 인상 및 회사 이미지 문제로 인하여 산재를 은폐하여 공상처리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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