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처음부터도전하는악어
학폭 피해자 신고시 서류 작성에
학교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을 기재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학폭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학폭을 당한적이 있다면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하는게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과거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해 경험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신고 여부보다 피해 사실 자체와 현재 사안과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다만 너무 감정적으로 길게 쓰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역시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