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증서처럼 여러개 있는게 아닌 한 채권에 대해 부여되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아마도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보증보험을 통한 우선변제를 말하는듯 합니다만 각각 주체와 조건이 다른 만큼 동일개념으로 표현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필요비의 경우 즉시청구가 가능하고 유익비의 경우 만기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청구금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되어야 하면,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