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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임차인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1.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에 3개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2.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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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19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이 증서처럼 여러개 있는게 아닌 한 채권에 대해 부여되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아마도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보증보험을 통한 우선변제를 말하는듯 합니다만 각각 주체와 조건이 다른 만큼 동일개념으로 표현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필요비의 경우 즉시청구가 가능하고 유익비의 경우 만기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청구금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되어야 하면, 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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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는 소액보증금 일것

    2. 경매전에 대항력을 갖출것

    3.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할것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증거를 입증하여 반환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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