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165,072
식대 200,000(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0,000(비과세)
주 40시간 근무 위대로 급여 산정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
저때에 총230만원에서 비과세 40뺀 금액으로 190 취득신고하면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따라서 각각을 더한 금액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했을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비과세는 제외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또한 최저임금 산입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060,740원 이상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현금성 복리후생(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