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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4.01.21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ㅠ

기본급 1,734928

연장수당 165,072

식대 200,000(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200,000(비과세)


주 40시간 근무 위대로 급여 산정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

저때에 총230만원에서 비과세 40뺀 금액으로 190 취득신고하면 최저임금 미달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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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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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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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따라서 각각을 더한 금액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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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여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했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비과세는 제외할 수 있으므로 비과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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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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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복리후생적 금품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또한 최저임금 산입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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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2,060,740원 이상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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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현금성 복리후생(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적어주신 금액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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