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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회사 내 폭서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회사 출근시 회사 안에 있는 언덕에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지면서 옆 가드레일에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수리를 해야되나요? 자연재해인것 같아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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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의 관리상 과실(사고지점이 회사내라고 할때)이 있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 직접 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회사가 관리하는 공간인 언덕에 눈이 쌓여 있다면 제설 작업을 하고 사고를 방지할 관리 책임이 있기는 하나

    눈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기에 회사의 관리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인정을 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파손시키셨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셔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단,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처리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접수를 꺼려할 수도 있으나, 업무중 발생한 사고이니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