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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파릇

때론파릇

25.02.19

구글 클라우드 이벤트 기간으로 무료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도 안 돼서 포기하고 까맣게 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메일 봤더니 연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는 거밖에 답이 없나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실제 이용하지 않은 점을 말하며 환불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입을 한 후에 해지하는 것을 본인 과실로 잊어버리게 된 것이라면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료로 이용하신 후 한시간도 안돼 포기 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후 연체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별달리 계약을 체결하신 내용이 없으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무료이용에 동의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지급하실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글 측으로 연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등 사정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국가기관인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